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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식용란 유통·판매 ‘양심불량 업체’ 덜미

경기도특사경, 65곳 68건 적발

폐기해야 할 불량 식용란을 판매한 업자와 이를 구입해 식재료로 조리·판매한 음식점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도내 식용란 판매업소, 식품 가공업소, 음식점 등 424곳에 대해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65곳에서 6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껍질이 깨지거나 내용물 누출, 깃털이나 분변이 묻은 불량 식용란을 음식점에 유통·판매한 식용란 수집판매업 4건 ▲불량 식용란을 구입해 식재료로 사용한 식품접객업(음식점) 5건 ▲미신고영업 12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40건 ▲원산지 거짓표시 4건 ▲기타 3건이다.


계란 농장을 하며 식용란도 판매하는 여주시 A업소는 깨진 계란 30구당 특란 산지가격 3천198원의 1/6도 안 되는 약 400원의 가격으로 다른 식용란 수집판매업체 B업소에 2천770판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광주시에 있는 식용란수집판매업 D업소는 산란계 농장에서 껍질이 깨져 내용물이 누출되고 깃털이 분변 등으로 오염된 식용란을 구입해 중국음식점 E업소에 불법 유통·판매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껍질이 깨져 내용물이 누출된 식용란을 집단급식소·음식점·유통판매점 등에 불법유통·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은 깨진 계란을 음식조리에 사용해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식품원료 기준을 위반한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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