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1 (일)

  • 구름조금동두천 26.2℃
  • 맑음강릉 31.2℃
  • 구름조금서울 28.1℃
  • 맑음대전 27.7℃
  • 맑음대구 28.8℃
  • 구름조금울산 28.2℃
  • 구름많음광주 27.7℃
  • 맑음부산 27.0℃
  • 맑음고창 28.3℃
  • 구름조금제주 28.6℃
  • 맑음강화 25.6℃
  • 맑음보은 25.3℃
  • 맑음금산 26.9℃
  • 구름많음강진군 27.5℃
  • 맑음경주시 28.8℃
  • 맑음거제 26.8℃
기상청 제공

[경기칼럼]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대안 제시

우리나라 주택중 공동주택(아파트) 가구 비율은 50%를 넘었으며, 서울은 60%에 이르고 있다. 아파트를 비롯한 전체 공동주택의 비율이 2019년 기준으로 80%에 육박한다.

 

가구비율의 증가에 따른 공동주택의 분쟁은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그 문제가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이다.

 

이러한 분쟁의 증가는 층간소음 등 세부적인 갈등까지 고려하면 공동주택의 수 만큼이나 발생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급증하는 공동주택하자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2018년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위원회조정안을 당사자가 수용할 경우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거부하면 조정이 중단되고 당사자 소송으로 이어진다.

 

분쟁조정 절차는 당사자 모두의 의사가 합치해야만 조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리고 조정 기일이 여러 차례 열리는 등 수개월의 시간을 조정성립을 위해 노력하지만, 사업주체 혹은 입주자가 최종적으로 조정안을 거부하게 되면 지나온 시간과 절차는 모두 무용지물로 돌아가게 된다.

 

또한 분쟁에 있어서의 해결책도 장기간이 소요되고, 분쟁대상이 명확하지도 못하며 그 해결책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공동주택하자분쟁의 증가는 무엇보다 관련법들의 미비한 측면에 기인한다. 현행법에서 하자에 대한 구체적인 판정기준이 미흡하는 등 제도적 기준이 모호하고 그러다 보니 분쟁의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불복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또한 하자판정에 진단기관과 사법기관과의 편차가 너무 커 공정성 시비와 분쟁을 야기해왔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공동주택소송은 한 아파트에서 당사자가 수년에 걸쳐 50 여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원연감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공동주택관련 소송건수는 건설, 건축 등 전국법원에 접수된 소송건수 38만407건에 이른다.

 

이러한 원인은 수분양자와 시행사, 시공사 그리고 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사이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관리주체 선정 등에 있어 분쟁인데 이는 제도적으로 구체적인 미흡함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긴하나 무엇보다 공동주택의 민간기구들이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정보의 제공이나 교육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한다면 다소간의 분쟁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하나는 공동주택에서 구성되어 있는 개인과 집단간의 인적 소송이다. 최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입주민 등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형사 고소와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이 난무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관리권한만을 가질 뿐이므로,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권리관계에 관해서는 입주민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수행권을 가지나, 입주민들에게 고유하게 귀속되는 권리관계에 관해서는 소송수행권을 가지지 않는다.

 

입주자표회의와 입주민, 밀접하게 관련된 관리주체 등이 서로 자기기구의 입장을 대변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횡령이나 배임죄외 자존심이나 명예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느끼는 일부 의뢰인은 소송을 감정적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이 경우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상으로 소액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민사상으로는 설령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로 많지 않은 금액이 인정될 뿐이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고소나 민사소송을 자제하길 권유하고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 사람의 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적 명예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명예훼손죄는 크게 공연성과 함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한다. 원칙적으로 공연성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한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진실한 사실이고 그 사실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해서일 경우에는 형법에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은 추상적인 가치판단 등 고도의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항목이어서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수고스러움을 생각할 때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서로 간에 역지사지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공동주택 내에서 서로 간에 명예훼손적 표현을 줄이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