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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6년제 입구 뚫린 의협, 출구 봉쇄 총력

성명서 통해 저지입장 천명, "약사 무면허 의료행위 확대" 비판

정부와 약사, 한의사회가 추진중인 '약대 6년제 도입'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를 비롯한 의사계가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의사회는 "이번 제도도입은 약사회와 한의사회가 의사회를 제외시킨 채 일방적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의약분업 이후 계속돼온 약사 대 의사간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22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약사회와 한의사회의 약대 6년제 시행합의가 정책 시행의 최종 결정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만약 정부가 이익단체간의 합의로 시행하려 한다면 우리나라는 원칙과 질서가 없는 나라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은 "지금까지 합리적인 통로를 통해 반대의견을 피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우는 아이 떡하나 더 주는 식'으로 정책결정을 시도한다면 의협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약대 6년제 반대 이유와 관련 "분업 시행 당시 정부는 약사들의 불법의료행위를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도 일반의약품 혼합판매, 문진을 통한 약판매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약대 6년제는 임상약학을 배워 '좀더 나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약분업 시행 후 의사와 약사간 역할분담이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며 "약대 6년제 강행은 의사의 진찰권에 상당한 훼손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 정복희 회장은 "정부는 정책시행에 앞서 고스란히 비용을 부담하게 될 국민들 앞에 사회적비용 증가의 해결책, 의료비증가에 대한 대책, 6년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등을 직접 해명해야한다"면서 "준비안된 약대 6년제 시행은 결국 국민들의 비용부담과 의료시장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약대 6년제 시행 저지를 위해 총력투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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