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가짜 골프용품 118억원어치를 밀반입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상표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B(48)씨 등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 광저우와 심천의 위조품 생산업자 3명으로부터 37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가짜 골프용품(118억원 상당)을 사들인 뒤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기도 고양시 한 오피스텔에 가짜 골프용품을 보관해놓고 자신이 운영하는 비공개 SNS ‘밴드’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제품 5만3천개를 판매해 1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화물선 컨테이너나 항공 우편으로 가짜 제품을 들여오고 나서 회원 수 350명가량의 밴드와 카페에 사진을 찍어 올려 주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판매 대금을 차명 계좌 5개로 입금받고, 복층 구조를 개조 후 가짜 제품을 숨긴 280㎡ 규모 오피스텔 입구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첩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해경은 유통 경로를 역추적한 끝에 그의 오피스텔에 있던 40억원 상당의 가짜 제품 3만여개를 압수했다.
중부해경청 황준현 수사정보과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 제품의 밀수나 유통은 국내 유통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범죄”라며 “A씨와 연결된 별도의 유통책이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