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는 24일 SK로 부터 2억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영수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민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또 대선자금과 관련된 정치인들관 달리 2억원을 추징.
재판부는 "SK가 당시 새천년 민주당의 협조 요청을 받긴 했으나, 당의 공조직에 2억원을 기부한 것이 아니라, 김 전 의원의 장래성을 보고 개인에게 지원한 만큼 2억원은 추징 대상이 된다"고 판결.
김 전 의원은 지난 2002년 6월초 서울시장 선거운동 기간에 SK 김창근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2억원을 지원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