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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 대부도 땅 농지법 위반논란

이해찬 총리 후보 부인 김정옥씨 소유의 대부도 땅 문제에 대해 농림부는 일단 농지법을 적용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고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제출했던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경력이 15년으로 기재돼있는데 대해 도덕성 시비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필수 기재사항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자체들이 큰 결격 사유가 없으면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상황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얻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는게 농림부의 판단이다.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비농업인의 농지취득을 제한하고 있고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최대 관건은 김씨가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인 셈이다. 실제 농사를 짓기 위해 이 땅을 샀다면 농지법상으로는 문제를 삼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일단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 안산시의 농지이용 실태조사에서는 위반 사실이 적발된 적이 없다.
이 총리 후보도 2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영농은 계속 할 예정"이라며 "농지 거래에 있어 경력이 중요한가는 다시 판단하겠지만 그 땅을 사서 농사를 지을 것인지 안지을 것인지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조사를 맡았던 안산시의 백종선 주사는 "농지별로 24시간 자리를 지키면서 소유주가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다"면서 "당시 포도밭과 채소밭이 있어서 자경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농지가 3필지, 690평으로 주말 농장용으로 활용하기에는 버거운 규모이고 현행 농지법은 질병,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 특수한 사유가 없는 경우 농지 임대차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만큼 허위기재 문제와 함께 투기의혹 등 도덕성 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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