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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책임자 8명 구속 송치

나머지 공사 관계자들 상대로 수사 계속

 

38명의 희생자가 나온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책임자들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시공사 건우 임직원 A씨 등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총 8명을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도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용접 작업 당시 방화포는 물론 방화문도 만들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송치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송치 사례로 피의자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번 송치와 별개로 나머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해 책임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가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천 화재로 입건된 사람은 구속된 A씨 등을 포함해 발주처 한익스프레 임직원 5명, 시공사 건우 임직원 3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총 24명이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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