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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비처에 제한된 기소권 부여검토"

"공직자 친인척까지 수사권 확대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5일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될 예정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 논란과 관련, 대통령 친인척 관련 사건 등 제한된 사건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부방위 김성호 사무처장과 우리당 최용규 법사분과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관련법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최재천 의원이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소권을 부여하지 말자는 정부측 안과 기소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우리당의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기소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결국 `절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공비처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의결을 통해 그때그때 일종의 상설 특검으로 전환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공비처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게 될 경우, 기소권을 갖지 못하는 일반 사건들에 대해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공비처의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친인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최 의원은 "공비처가 대통령 친인척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가질 경우 위헌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고위공직자의 친인척도 수사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공비처의 수사대상이 일반인으로까지 대폭 늘어나게 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1급 이상 공직자뿐 아니라 청와대 비서관이나 경호실 및 국정원 국장급, 민선 지자체장, 교육감 등도 공비처의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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