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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개설사업, 주민 보상 ‘협의 실패’ 사업 차질

경기북부 연말까지 36개 도로개설 목표…24건 착공도 못해
도 “보상가 너무 높게 불러…행정절차 수순” 공기 지연 불가피

경기도가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토지 소유주와의 보상 협의 지연으로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제2청이 북부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 현황에 따라 보조금을 배정키로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부지 매입에 따른 보상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 사업장에서 공기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25일 제2청에 따르면 고양시 등 북부지역 10개 시·군에 36개소(19.47km) 도로 개설을 목표로 총 248억1천400만원을 투입해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사업과 관련, 현재 부지 매입을 위해 보상 협상을 벌이고 있는 사업은 모두 24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착공한 의정부 호원동-회룡골간 도로(길이 360m) 개설공사는 도로 계획선 안에 있는 주민이 협상에 응하지 않아 당초 올해 연말쯤 완공을 목표로 했던 계획을 변경, 빨라도 내년 상반기에나 완공이 가능한 실정이다.
또 금호동소로 2-116, 117호 도로(길이 446m)의 경우 기존의 상가건물에 도로 계획선이 설계, 생존권 침해라며 건물소유주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9월 착공도 하기전에 공기 연장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착공해 현재 70%의 공사 진척율을 보이고 있는 일산역 인근의 고양중로 2-118호선(길이 180m)도 착공전 도로 계획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보상가가 낮다며 협의를 거부, 당초 계획보다 3개월 가량 늦어진 오는 11월 완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고양의 성사동소로2-146호 및 남양주 와부소로2-164호, 가평 소로2-19호 등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주민 보상에 어려움을 겪는 등 미착공 및 공기 연장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특히 협의 과정에서 해당 시·군이 제시한 금액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협의를 거부한 뒤 곧바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건교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심의를 신청, 사업장마다 평균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가량 늦춰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일선 시·군과 함께 보상 협의시 현시지가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객관성을 담보한 보상가를 제시, 행정소송 발생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처리도 최대한 간소화해 공사 지연을 막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제2청 관계자는 “일부 토지 소유주의 경우 높은 보상가를 요구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교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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