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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택지 개발 무더기 적발

경기경찰청 팔당.대청호부근 개발 80억 부당이득 업자 등 202명 입건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광주시 일대 임야를 불법으로 전용허가받아 전원주택지로 개발, 8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부동산 투기업자와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5일 건축업자 이모(40.광주시 오포읍)씨와 부동산중개업자 박모(45.광주시 오포읍)씨 등 7명을 산지관리법 및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최모(66.건축업.서울시 서초구)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주시 허가과 직원 김모(36.7급)씨 등 135명을 불구속입건하고 김모(47.광주시 경안동)씨 등 부동산중개업자 58명을 행정통보(허가취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축업자 이씨는 지난 2002년6월 광주시 오포읍 임야 5만887㎡(1만5천400평)를 평당 48만원에 산 뒤 지난해 12월께 현지인 16명의 명의를 빌려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원주택지로 개발, 이 가운데 2만876㎡(6천300평)를 평당 67만원에 전매해 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또 부동산중개업자 박씨는 지난 2001년8월 평당 2만8천원을 주고 매입한 광주시 실촌면 임야 1만1천550㎡(3천800평)를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평당 25만원에 매도, 8억5천만원을 챙겼다.
공무원 김씨는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측량설계사 이모(31.불구속)씨로부터 지난해 5월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술 접대 등 9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구속되거나 영장이 신청된 박씨 등 부동산투기업자 8명은 광주시 일대 임야 9만3천197㎡(2만8천평)를 전원주택지로 건축, 분양해 모두 8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부동산 투기업자들은 광주시 오포읍, 초월면, 실촌면, 퇴촌면 일대 임야를 평당 40만원에 매입, 현지인들에게 70만∼2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수만그루의 나무를 벌목하고 산을 깎아 산림을 훼손한 뒤 전원주택을 지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당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해 건축면적 240평 이하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토지사용 승낙서만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산지전용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의 비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수사를 벌이는 한편,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남양주.용인.여주.가평.양평 등 도내 7개 시.군 49개 읍.면.동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광주지역에서는 임야 등 93만㎡(28만1천여평)에 대해 산지전용허가가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약 70% 지역에서 전원주택단지 등 공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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