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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 세제대책 10일 발표…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인상

단기 매매시 양도세 인상폭 이견…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폐지 검토

 

'부동산 급등'이 정국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여당이 오는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 대폭 강화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를 목표로,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부에서 마련해 온 대책에 대해 당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반영해 왔는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다. 당은 정부가 갖고 온 안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 대책을) 가급적  금주 내 발표하려 한다"고 말했고, 정부 고위 관계자도 "부동산 세제는 가급적 금주 안에 발표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책 발표 시기만 윤곽이 잡혔을 뿐 발표 주체, 당정 협의 형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마련한 종부세, 양도세 등 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내주 초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야당과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일정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작년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 최고세율 4% 개정안보다 훨씬 더 센 수준으로  다주택자에 세금을 물리는 종부세 대책을 준비 중으로, 종부세 세율 적용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 과표 구간 신설로 다주택자들이 납부하는 종부세액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6억원에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채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비롯해 각종 종부세 공제 제도 전반을 두루 손질할 방침으로,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 혜택의 대폭 축소나 폐지 방안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 개정안에 반영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당정은 다주택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대폭 키우면서도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 세제·금융·공급 혜택을 동시 제공하며 보호 기조를 견지하는 등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뚜렷한 차별화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주택 단기(1∼2년) 매매 양도소득세 부담 대폭 강화 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다. 


 12·16 대책 당시 양도세 강화 방안 가운데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보유기간 뿐 아니라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 포함 방안은 계획대로 추진된다.


특히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다만 당정은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동시에 높여서는 안 되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게 양도세 중과를 하더라도 유예 조치 등으로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번 세제 대책에 반영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시장에서 다주택자에 (양도세로)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고민이 조금 있다"며 "이번 부동산 세제 대책이 시장에 주는 시그널은 간단명료하고 명확해야 하므로 이번 대책에 포함하기엔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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