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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27일까지 납부하세요" 코로나19 타격 136만명 감면

 

개인·법인 사업자 559만명은 이달 27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58만명과 법인 101만개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기 확정신고(532만명) 때보다 27만 명 증가했다.

 

연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세액(작년 납부세액의 50%)을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휴업했거나 상반기 매출액이 작년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등 사업부진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올해 상반기 실적을 신고하면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이 취소된다.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6월 공급가액(매출액)이 4천만을 넘지 못한 개인 일반과세자(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 제외)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세율 0.5∼30%)으로 낮아진다. 

 

국세청은 작년 1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감면 사업자가 136만명가량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환자 발생·경유 사업장, 우한 교민 수용지역 피해 업종을 포함해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와 특별재난지역 개인·법인 사업자 25만5천명은 납부 기한만 내달 27일까지로 1개월 연장된다. 단 신고는 이달 27일까지 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고려, 앞서 4월에 예정고지가 3개월 유예된 개인사업자 86만명에 대해선 예정고지가 취소됐다.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와 매출 급감을 겪은 영세 자영업자 등 고지가 취소된 사업자는 상반기 실적을 27일까지 신고·납부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보이는 간이과세자 6천명을 예정부과 대상에서 직권으로 제외하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전통시장과 시군구청 등 총 84곳에 현지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하면서 방문 신고를 분산한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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