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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풍경 확 바뀐다..수용시설 대폭 개선

싱크대.금속 안경테 등장..환자.여성 전용실 마련

전국의 교도소 등 교정기관 수용실에 싱크대가 설치되고 보안상 이유로 반입이 금지된 금속 안경테 반입이 허용돼 획일적인 뿔테안경이 사라지는 등 교정시설의 생활 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교정시설의 수용실에 싱크대를 설치하고 화장실 출입문을 기존의 목재에서 새시로 교체하며 노약자 및 여성 수용자들에 대한 전용시설을 확대하는 등 수용자 처우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9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구치소 등 39개 기관의 여자와 환자,장애인 등 교정시설 내 소수 수용자들의 수용실부터 우선 별도의 싱크대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41개 기관 7천48개의 수용실에 싱크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용자들은 수용실안 비좁은 화장실에서 용변과 함께 세면, 세탁, 식기세척 등을 함께 해결해 위생문제는 물론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작년까지 전국 교정기관 수용실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완료한 데 이어 전국 34개 기관 5천958개 수용실의 화장실 문을 습기에 약한 기존의 목재에서 새시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영치금품 관리규정 등을 개정해 직경 4㎜ 미만인 금속 안경테는 반입을 허용하고 환자.노약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보안상 문제가 없는 경우 의무관의 처방없이 보호대나 보온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용자들이 금속테 안경을 해체해 수갑 등 계구를 풀거나 자해 등에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속테 안경 반입이 불허돼 왔다.
법무부는 또 질병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교정시설에 중증환자 병실을 설치, 중증환자를 도와주는 수용자를 병실에 함께 수용하고 거동이불편한 수용자를 위해 병실에서도 면회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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