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영북면 산정리와 야미리 일대 34만6천여평의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5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 지역을 확정했으며 다음달 중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개발행위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고시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시는 고시일 이전이라도 개발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제한 지역은 산정호수 추가 개발 예정지인 영북면 산정리 산 11의 1 등 677필지 13만8천700여평과 영북지방산업단지 부지인 영북면 야미리 산 1 등 57필지 20만7천600여평이다.
이 곳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증·개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일절의 개발행위가 금지되지만 고시일 이전에 인·허가된 개발행위는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