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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기 막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부터 지역주택조합이 일정 기간 지연되면 조기에 사업을 종결하거나 조합 해산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조합가입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 사업지연시 해산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하지만 사업이 지연될 경우 위험 부담이 크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서 추진된 관련 사업은 155곳인데 실제 완공해 입주한 곳은 34곳에 그쳐 약 20%의 성공률을 보였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주택조합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 조기에 사업종결 또는 조합해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에 대한 자본금 기준도 마련했다. 주택조합의 사업지연 등을 막기 위해 업무대행자에게 법인 기준 5억원, 개인 기준 10억원의 자본금 기준을 갖추도록 자격 기준을 강화했다.

 

주택조합 발기인도 조합원과 같이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 등이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의 소유요건과 조합원 모집 신고일 1년 전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의 소유요건과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 현재 근무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재산권 보호 및 가입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모집주체는 가입비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주택조합 가입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가입비를 반환해야 한다.

 

이밖에도 조합원 모집광고에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하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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