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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6곳 "대출원금·이자 상환 연장조치 모른다"

 

대출원금상환 및 이자상환 연장조치를 알고 있어도 지원받지 못한 기업이 10곳 중 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금융권 대출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274개사를 대상으로 9월로 예정된 대출만기연장 등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54.7%가 대출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연장(유예) 조치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45.3%)보다 많았다.

 

대출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연장 조치를 알고 있지만 지원받지 못한 경우도 61.3%에 달했다. 지원 받은 경우는 38.7% 수준에 그쳤다.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대출만기 기간이 아니라서'(28.9%)를 주로 꼽았다. '거래은행에서 알려주지 않아서'(23.7%), '필요하지 않아서'(13.2%), 한도초과로 거절(10.5%) 순이었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78.1%)이 대출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추가로 연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만기와 이자상환이 동시에 유예’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71.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대출만기 연장’(22.9%), ‘이자상환유예’(5.6%) 순으로 집계됐다.

 

추가연장 기간에 관해서는 중소기의 51.5%가 내년말까지 연장되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내년상반기까지'(28.1%), ‘금년말까지'(13.5%), ‘내년3월까지/(6.9%)는 응답도 뒤를 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9월말로 다가온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은 꼭 필요하다”며 금융권의 추가연장조치를 당부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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