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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증가…2020 세법개정안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위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개편을 통해 소비 활성화와 경영 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로 위한 소비 위축에 대응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늘린다. 이를 통해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늘어난다.


3만원 이하의 소액 접대비는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없이도 손비로 인정한다. 현행 기준은 1만원 이하다.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인정해주는 소액접대비 금액 한도는 1만원에서 3만원으로 늘린다. 


기업의 복리후생 활동 지원과 소비 진작을 위해 비과세 한도를 설날·추석·창립기념일·생일 등 명절·기념일과 경조사를 구분해 각각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로 적용한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친환경차인 전기차 이용을 장려하고,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ISA)의 가입대상을 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에서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한다. 계약 기간도 5년에서 3년 이상의 범위로 단축되고, 전년도 미납분을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도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된다.


국세 채납액이 있을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 기준연 150만원 미만에서 185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반면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은 늘린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올린다.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또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한다. 기본 공제는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천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 250만원이다.


세율은 20%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가 적용된다. 이월공제 기간은 5년이다.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포인트, 2023년부터는 증권거래세를 0.8%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펀드의 모든 손익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는 과세체계도 2023년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펀드 과세이익 산정시 상장주식 양도손익이 제외됨에 따라 펀드 손실이 났는데도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도록 과세체계도 정비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 신탁한 부동산을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해 과세한다.


소득세·법인세 위탁자를 실질 수익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해 소득 분산에 신탁을 활용할 수 없도록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먼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 매출액 4천800만원 이하에서 연 매출 8천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단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은 예외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사업장을 신설하는 것이 아닌 증설로 복귀하는 경우도 세제지원이 가능하다.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하여야 하는 요건도 폐지한다.


또 중소기업의 전략적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포함한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제 감면제도 인력 요건은 한층 강화하고, 취업기관 범위는 확대한다.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벤처캐피탈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 시 주식양도차익과 배당소득은 비과세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및 창업자 등에의 출자주식 양도세·증권거래세 비과세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증대세제와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세제지원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제지원는 2년 연장, 정규직 전환 세제지원은 1년 연장한다.

 

그동안 비과세 대상이었던 가상화폐·전자담배에 대한 신규 과세도 눈길을 끈다. 내년 10월부터 국내 거주자가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과세한다.


1년 단위로 통산해 소득세율 20%를 적용하며, 과세기간별 소득금액 250만 원 이하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법인세법 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었다.


정부는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 주식·파생상품 등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고려해 과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세율도 조정된다. 현행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니코틴 용액 1㎖당 740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담배 종류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이 일반 담배(궐련형)와 비교해 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은 20개비당 594원으로 현행 유지된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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