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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막은 수원화서우체국 직원

 

경인지방우정청은 수원화서우체국 직원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전화사기를 막고 고객의 재산 4천만원을 지켜냈다고 22일 밝혔다.

 

경인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수원화서동우체국 이용 고객인 60대 남성 K씨의 입출금통장으로 인터넷 비대면 해외송금 거래신청이 접수됐다.

 

직원 이모 주무관은 인터넷 비대면 해외송금은 고령자가 이용하기 쉽지 않은 거래인 만큼 수상하게 여겨, K씨에게 직접 전화해 신청여부를 문의했다.

 

이모 주무관은 신청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 서둘러 해당 입출금통장을 지급정지 시킨 뒤, 고객에게 즉시 우체국에 방문하여 줄 것을 안내했다.

 

우체국에 방문한 K씨는 며칠 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사람에게서 “정기예금 통장이 현재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입출금통장으로 옮기고, 새로 전자금융약정을 맺어 OTP카드번호와 신분증을 자기에게 전송해 주면 사기피해를 막아주겠다”는 전화가 걸려왔으며 이에 따랐다고 말했다.

 

이모 주무관은 이 사실을 국장 강모씨에게 보고하고, 국장과 함께 고객을 설득하여 입출금통장 및 전자금융 약정을 해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하여 해당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고객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모 주무관은 “공공기관은 전화로 신분증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우체국 직원으로서 고객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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