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는 23일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망성전(신천지) 총회장을 2차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100억원대 부동산을 형성하고 헌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변호인을 대동하고 수원지검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첫 검찰 출석 이후 6일 만이다.
1차 소환조사 당시 이 총회장은 갑자기 지병을 호소했고, 검찰은 개인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4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 조치했다.
이번 2차 소환조사에서도 이 총회장이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조사 도중에 귀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지만, 검찰은 조사 날짜를 조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날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검 앞에서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10여 명이 모여 ‘이만희 총회장 구속수사 촉구’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강식 전피연 대표는 "이만희교주와 신천지교회는 조직적, 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해 코로나 19의 확산을 초래했다"면서 "이만희 총회장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신천지 신도들을 성적인 노리개 만들어 유린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긴급체포해 이 시각까지도 신도들과 국민들을 속이며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이 종교사기극을 끝장내야 한다"며 "피해자들의 피눈물로 물든 가슴들을 어루만져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전피연은 지난 2월 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방역당국이 확보한 자료간의 불일치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어 지난 5월 22일에는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 지난 8일 신천지 간부 3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