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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있는 줄 몰랐다" 용인 견인차 사고…CCTV로 드러난 반전

 

용인의 한 자동차공업사에서 8살 아이가 견인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견인차 기사는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CCTV에는 아이가 차를 발견하고 피하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26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23)를 형사입건했다.

 

A씨는 지난 11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공업사로 진입하던 중 B양(8)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어머니를 따라 해당 공업사에 방문했다가 사고를 참변을 당했다.

 

A씨는 사고 직후 B양의 어머니에게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했다. 지난 24일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공업사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SBS가 입수 보도한 사고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자동차공업사 안쪽 마당에서 쪼그려 앉아 놀고 있는 B양 쪽으로 하얀색 견인차가 우회전을 하며 다가왔다.

 

차가 다가오자 B양이 일어나 피해 보려 했으나 견인차가 그대로 들이받는다.

 

아이가 갑자기 튀어 나왔다는 견인차 기사의 증언은 사실이 아니었다. 아이는 차가 오는 것을 인지했지만, 너무 빠르게 들어와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분석하는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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