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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도 떨어진 고기 판매'…송추가마골 "형사 처분 수위는?"

경찰, 관련자 불러 조사 중…처벌 대상자 늘어날 수도
식품위생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규정

 

외식기업 송추가마골에서 신선도가 떨어진 고기를 판매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송추가마골에 대한 형사 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양주시는 지난 13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송추가마골 대표 김모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송추가마골은 지난 1월 양주 덕정점에서 신선도가 떨어진 고기에 새 양념을 입힌 뒤 손님에게 판매한 사실이 공익 제로보 드러났다.

 

해동 과정에서 신선도가 떨어진 고기는 세균 증식 등으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어 즉기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송추가마골은 재양념해 손님 상에 내놨다.

 

앞서 양주시는 경찰 고발 외에도 송추가마골에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솜방이 처벌이라는 비난과 함께 국민적 공분을 불렀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관련법 검토에 이어 송추가마골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행위자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자세한 사항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추가마골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쳤냐는 질문에는 "이부분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다"며 "수사 상황에 따라 처벌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4조 1항은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은 저장,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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