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구름많음동두천 24.0℃
  • 흐림강릉 24.9℃
  • 흐림서울 24.8℃
  • 대전 25.5℃
  • 흐림대구 29.6℃
  • 흐림울산 26.5℃
  • 박무광주 24.5℃
  • 흐림부산 25.9℃
  • 흐림고창 25.0℃
  • 흐림제주 28.4℃
  • 구름많음강화 23.8℃
  • 흐림보은 25.2℃
  • 흐림금산 26.0℃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7.1℃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저축성 보험 둔갑 무해지·저해지 보험 꼼짝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무해지·저해지 보험상품의 환급률만을 강조하면서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날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보험사는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 중인데, 이 무해지·저해지 보험은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20% 정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중도에 해지할 때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기존 보험보다 적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끝까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소비자라면 유리하지만 사정이 생겨 중도 해지할 경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다수 보험사가 보험료 납입완료시점의 환급률이 표준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해 저축성보험, 고금리 상품처럼 홍보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에 한해 전보험 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했다.

 


다만 보장담보에 따라 불완전판매 소지가 낮은 경우 등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일부 예외를 인정했다.


해당 보험의 정의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품 특성상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변액보험을 제외했다.


최적해지율과 실제해지율에 따라 보험회사가 재무리스크에 크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험상품심사기준을 개정해 최적 해지율 산출 적정성 관련 기준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말 법제처 및 규개위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