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00731/art_15958307863506_ffd4bc.jpg)
무해지·저해지 보험상품의 환급률만을 강조하면서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날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보험사는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 중인데, 이 무해지·저해지 보험은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20% 정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중도에 해지할 때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기존 보험보다 적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끝까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소비자라면 유리하지만 사정이 생겨 중도 해지할 경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다수 보험사가 보험료 납입완료시점의 환급률이 표준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해 저축성보험, 고금리 상품처럼 홍보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에 한해 전보험 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했다.
![표준, 무해지 환급금 보험 환급률 비교 (자료=금융위원회)](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00731/art_15958301768218_347805.png)
다만 보장담보에 따라 불완전판매 소지가 낮은 경우 등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일부 예외를 인정했다.
해당 보험의 정의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품 특성상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변액보험을 제외했다.
최적해지율과 실제해지율에 따라 보험회사가 재무리스크에 크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험상품심사기준을 개정해 최적 해지율 산출 적정성 관련 기준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말 법제처 및 규개위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