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00731/art_15958939541481_629dfc.jpg)
쓰레기 소각시설 공사 입찰에서 3년간 '짬짜미'한 기업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경에스코와 ㈜조선내화이엔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9억8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부터 지자체가 발주한 13건의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서로 입을 맞췄다. 대경에스코는 낙찰자로, 조선내화이엔지를 들러리로 내세우고 13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았다. 사업 총액은 28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대경에스코에 과징금 6억7천200만원, 조선내화이엔지에는 3억1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들러리를 서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어 담합하기로 한 사업자 모두를 제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사업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