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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증여·다운계약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 413명 고강도 세무조사

 

#A씨는 기업에서 일용직 인건비를 과다하게 계산해 올린 한편, 근무사실이 없는 배우자 및 자녀의 인건비를 허위로 신고했다. 이렇게 불법 유출한 법인자금을 불법 유출하고,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했다. 국세청은 이를 확인하고 A씨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추징하고 나섰다.

 

1인 법인이나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413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수도권 및 일부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국면이 이는 가운데, 변칙적 부동산 거래를 통해 탈세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1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차례에 걸친 갭투자를 통해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보유자 56명, 회사자금 유출 혐의 9개 법인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등 62명, 편법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자 44명, 고액전세입자 107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주택거래관련 탈세의심자료중특수관계자 간 가장 차입금 등을 통한 탈세혐의자 100명도 조사한다.

 

주택 매매거래 시 업・다운 계약서 작성혐의자, 수수료 누락 등 탈세 혐의 부동산 중개업자,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 기획부동산 등 35명까지 정밀 분석을 통해 총 413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이어 인천・대전지방국세청에도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추가로 설치했으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계속 확대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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