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광주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공장 설립에 시동이 걸렸다.
지난달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한울상사 등 3개 기업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회송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업체들이 수질환경 기준 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광주시는 회송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조정 권고안을 냈다.
이에 시는 3개 기업의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한울상사 등은 경기도가 2017년 1월 광주시 도척면 일원에 대한 일반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하자 2개월 뒤 이 일대 3만8000㎡에 대한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광주시에 신청했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부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특대 고시)' 조항 가운데 공장설립 '제한'은 '조건부 허용'이 아닌 '금지'라는 법제처 유권해석(2017년 11월)에 따라 한울상사 등의 공장설립을 반대했다.
곧이어 시는 지난해 8월 신청서를 반려하며, 한울상사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울상사 등은 환경부가 그동안 다른 팔달상수원 특별대책지역에는 해당 특대 고시 조항을 적용하지 않다가 뒤늦게 적용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에 경기도의 일반산업단지 지정계획이 고시됐다며 조정안을 내놨다.
광주시 관계자는 "재판부의 조정 권고로 3개 업체의 공장 설립의 길이 열렸다"며 "현재 환경부가 문제가 된 특대 고시 개정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권고안이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