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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해외 직구, 10명 중 1명 소비자 피해…구매대행 요주의

 

해외 직구(직접구매) 소비자 10명 중 1명은 배송이나 제품 품질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년 이내에 온라인을 통해 해외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거래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외 물품구매 경험자들은 연평균 7.1회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했다고 응답했다.

 

최근 1년 이내에 이용한 해외 물품구매 유형으로는 ‘구매대행’이 328명으로 65.6%(복수응답)에 달했다. ‘직접구매’는 253명(50.6%), ‘배송대행’은 201명(40.2%)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들은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의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평균 29.8% 저렴하다고 인식했다.

 

해외 물품구매 경험자 500명 중 11.6%에 달하는 58명이 소비자 피해를 경험했다. 특히 직접구매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겪은 소비자가 43명(74.1%)으로 배송대행이나 구매대행 유형에 비해 피해가 많았다.

 

피해 유형별로는 배송지연·오배송·분실 등 ‘배송 관련’이 56.9%(복수 응답)를 차지했으며, ‘제품의 하자 및 불량’도 43.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해외 서비스거래에서는 숙박 시설 예약 경험자(468명) 중 16.0%에 달하는 75명이 소비자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결제 전 확인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된 경우가 38.7%로 가장 많았다. ‘환불불가 상품 예약 취소 시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37.3%)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소비자원은 거래 당시의 조건에 따라 취소 시 환불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항공권 구매 경험자(381명) 중 38명(10,0%)도 소비자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부과’(55.3%), ‘일방적인 항공 운항 취소·변경·지연’(42.1%) 순이었다.

 

국제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 171명에게 피해 대처 방법(단일응답)을 질문한 결과, 16.4%에 달하는 28명이 ‘피해 발생 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사업자와의 분쟁은 언어·준거법·제도 차이 등으로 이의제기 및 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의 분쟁해결절차 번역본, 템플릿 등을 통패 히새 사실을 알리고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 국제거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물품 구매 시 배송 트래킹넘버로 배송 상태를 확인하고, 배송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진 등의 자료를 갖추어 조속히 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도록 조언했다.

 

아울러 최종 결제 전 수수료 등 추가 비용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 전 해외 사업자의 약관과 취소·환불 관련 거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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