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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PC 647억원 과징금ㆍ허영인 총수 고발 "계열사 몰아주기"

 

공정거래위원회는 SPC 계열회사들이 SPC삼립을 부당지원했다고 보고 기업집단 SPC에 시정명령 및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횄다고 29일 밝혔다.

 

허영인 총수와 조상호 전 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전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 총수와 경영진 3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 수위는 일감몰아주기의 처벌 근거인 부당내부거래로 부과한 과징금 규모 중 사상 최대 수준으로, 지난 2007년 현대차그룹의 630억원 구모 과징금을 넘어선다.

 

공정위 조사 결과 SPC는 아무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넣는 ‘통행세’를 거래하는 방식으로 아무런 역할이 없던 삼립에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줬다.

 

뿐만 아니라 계열사가 보유하던 생산업체의 주식 저가양도, 판매망 및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제공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총수가 관여해 그룹 차원에서 실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식으로 SPC가 7년 이상 삼립에 총 414억원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SPC 계열사들도 통행세 거래를 통해 삼립에 약 381원을 지급했다.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파리크라상, SPL, 비알코리아 등 3개 제빵계열사는 밀다원 등 8개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제빵 원재료 및 완제품을 삼립을 통해 구매했다.

 

SPC는 계열사들은 통행세 거래를 통해 삼립에 약 381원을 지급했다.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파리크라상, SPL, 비알코리아 등 3개 제빵계열사는 밀다원 등 8개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제빵 원재료 및 완제품을 삼립을 통해 구매했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이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립을 지원했다고 봤다. SPC가 지주회사격인 파리크라상(총수일가 100%)를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로,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삼립의 주식가치를 높인 후 2세들이 보유한 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에 현물출자하거나 파리크라상 주식으로 교환해 2세 지분을 높이려 했다는 설명이다.

 

또 허영인 총수가 주간경영회의를 통해 통행세 발각을 피하기 위해 삼립의 표면적 역할을 만들고, 부당행위 적발을 막기 위해 다른 업체의 밀가루와 단가 비교가 어렵도록 할 것을 결정하고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폐쇄적인 통행세 구조 등으로 지원객체에게 귀속되었던 이익이 법 위반행위 시정을 통한 거래단계 간소화, 개방도 향상 등으로 소비자나 중소기업에게 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SPC그룹은 판매망 및 지분 양도가 적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쳐 객관적으로 이뤄졌고, 계열사 간 거래 역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직계열화 전략이었다고 해명했다.

 

SPC는 “공정위의 과도한 처분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향후 의결서가 도착하면 며밀히 검토해 대응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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