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화성시청 전경 )
화성시는 오는 10월 부과할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을 50%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정부가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 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발표한 30% 경감 조치보다 20% 상향 적용된 것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덜어줄 전망이다.
이 조치로 화성지역 내 시설물 1천222곳에서 약 14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총면적 1천㎡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나 해당 시설물 내 16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자에게 1년에 한 번 부과된다.
부담금 감면혜택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시에서 일괄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화성=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