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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전월세상한 오늘부터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 마무리
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

 

 

'임대차 3법' 중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전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사위 상정 이틀만에 시행하게 됐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엔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세입자와 계약할 경우,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12월 10일부터는 앞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이 시행됨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야 하는 시기가 계약 만료 2달 전으로 당겨진다.


앞서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전세 갱신을 거절하거나, 나가달라고 통보하는 등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벌어졌다. 또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전셋값을 높게 부르면서 '전세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7월 넷째 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14% 올랏고, 경기지역 아파트 전셋값도 0.24% 뛰었다. 


경기 용인시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임대차 3법 앞두고 집주인들은 나가달라고 하고, 세입자들은 법대로 하라고 하는 상황"이라면서 "내놓았던 전세 매물도 줄고 있어 한동안 전세 구하기는 어려울 듯싶다"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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