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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입었다면 최대 9개월까지 세금 신고‧납부 연장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한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12월말 법인‧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여 지원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달 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앞서 코로나19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집중호우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단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미납 또는 과세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재해상실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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