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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보고' 화성 매향리 갯벌, 10월 국제 보호습지로 지정 '전망'

생태조사결과, 멸종위기 조류 등 집단 서식 확인
람사르 습지 지정되면 채굴, 농식물 포획 등 '금지'

화성 매향리 갯벌 습지에 대한 람사르 보호지역 지정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화성시는 군공항 이전부지인 화성호와 매향리 갯벌에 대해 2014~2016년 3년 간 용역 생태조사를 벌인 결과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조류 등이 집단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시는 이에 우정읍 지역 매향리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오는 10월 결정이 될 전망이다. 본지는 매향리 갯벌과 관련해 습지지정 필요성 등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기사 계획]

① 매향리 습지, 철새 등 생태적 보존가치 탁월

② ‘갯벌·바다·담수’ 공존하는 천혜의 자연자원

③ 갯벌이 주는 경제적 효과와 관광사업

 

 

17일 화성시는 멸종 위기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 및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는 ‘화성 매향리 갯벌(화성호 습지)’이 생태적 보전가치가 매우 탁월하다며 지난 2018년부터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갯벌 2300ha(23㎢)로 여의도(8.35㎢) 면적의 약 2.7배에 달하는 지역이다.

 

지정요건 항목 중 우선 ‘출현 종수 100종 이상’의 경우 화성 매향리 갯벌은 169종으로 충족되었으며, ‘식생 분포면적 1만㎡(1ha) 이상’ 역시 4만2천177㎡(약 4.2ha)로 부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법정보호종의 서식처 혹은 도래지’는 법적보호종이 8종이었으며, ‘물새 2만 개체 이상 출현’ 또한 3만 2206개체로 충족되는 등 연안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기준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매향리 갯벌은 현재 법종보호종인 큰기러기,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매, 흰꼬리수리,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등이 서식하고 있다”면서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필요한 부분을 모두 충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 시는 화성 매향리 갯벌의 종 조사 결과 1등급(15점 만점에 14점 획득)을 받으면서 연안습지로서 매우 가치가 높다는 점이 인정된 바 있다.

 

시는 그동안 제13차 람사르 총회(두바이, 2018년 10월) 참석을 시작으로 우포늪 습지보호지역 선진지 견학, 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 등재, 제10차 EAAFP 총회(중국 하이난, 2018년 12월) 참석 등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아울러 시는 2019년 1월 EAAFP 사무국장 등 관계자를 초대, 화성습지 현장 방문과 함께 화성습지 생태환경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2019년 8월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신청까지 이뤄 놓은 상태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사무국(EAAFP)은 철새 보호 국제기구로, 전 세계 18개국이 동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순천만과 우포늪 등이 등재돼 있다.

 

시는 올 10월 화성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가능성을 열어 두고 같은 해 11월 화성습지 생태환경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한편, 2021년 람사르 협약 습지(연안습지) 등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해양수산부와 화성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업무 협의 중에 있으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 5월 화성시와 EAAFP 철새서식지 보전 국제협력사업 MOU까지 체결해 놓은 상황”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화성 매향리 갯벌’은 민물도요 등 47개 종의 철새 2만~3만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등 국내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 협약 습지 등록 기준에 부합하다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람사르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되면 광물 채굴이나 동식물 경작·포획·채취 등과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 경기신문/화성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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