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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무보험·뺑소니 등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153억원 지원

 

정부가 올해 상반기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가정을 위해 총 153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피해를 입은 1천547명에 대해 67억 원을,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8천901명에 86억 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조성해 정부보장사업, 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시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사망 시 1억 5천만 원, 상해 시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고 당사자 또는 상속인은 시중 10개 자동차 보험회사 중 어느 한 곳에 진단서, 피해자 인적사항·사고내용이 기재된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 보상 건수는 지난 2015년 5천137건에서 지난해 3천196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의무보험 가입률이 증가하고 CCTV·블랙박스 보급을 확대하면서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가정에 재활비·생계비를 지급하고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자동차사고·후유장애·생활형편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 자동차 사고 피해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인원은 지난 2015년 3만1천483명에 달했으나, 매년 감소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약 8천700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아급성기(발병 후 2~3개월, 기능회복 초기단계) 환자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대형 자동차 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연간 3천여 명의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약 8천여 명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안전 운전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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