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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4%→2.5%, 임차인 보호 아닌 임대차시장 위축 우려

 

전월세 전환율이 현행 4%에서 2.5%로 하향 조정된다. 임차인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시장에서는 임대차 시장이 침체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현재 0.5%)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3.5%)를 더해 산출한다. 새로운 전환율 2.5%는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을 2.0%로 낮추고 기준금리(0.5%)를 더한 수치다.

 

이밖에 '임대차 3법' 시행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는 연내 6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한다.

 

집주인이 허위로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후속 조치도 언급했다. 공공재개발은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도록 8월에 주민방문설명회를 추진하고, 9월에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주 내에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LH 용산특별본부 안에 개소해 무료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홍 부총리는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올해 중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점검과 관련, 9억 원 이상 고가 고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건에 대해 기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의 부당표시, 광고 등올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는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세시장 통계조사 보완 방안도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전월세전환율 조정을 예고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우려를 내비쳐 왔다. 개인과 개인 간 거래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며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기도 하고, 임대차 매물 자체가 줄어들면서 시장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한 공인중개업소 A씨는 “부동산을 온갖 규제로 묶어 놓고 전월세전환율까지 손대는 건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지역마다 시세가 있고 상황이 다 다른데 이러면 누가 임대를 놓으려 들겠느냐”고 반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천시 한 공인중개업소 B씨는 “금리도 낮고 갭투자도 안 되니까 전세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 상황에서 월세까지 낮추라는 건 과한 요구”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전월세전환율을 낮춰도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며, 강제력이 부족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금도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 전월세전환율은 5.9%로 현행 기준인 4.0%를 훌쩍 넘겼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4%, 지방이 7.1%로 지방의 전월세전환율이 훨씬 높았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와 인천은 각각 6.0%, 6.1%였으며, 서울과 세종은 5.0%였다. 경북(8.6%), 충북(8.4%), 전북(8.2%)은 8%대로 비교적 높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 전까지 월세로 급격히 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물량이 위축돼 임대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집 수리 비용 등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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