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성(사진) 경기도체육회장이 ‘선거 및 당선무효 등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6부(김창모 부장판사)는 19일 수원지법 법정동 410호 법정에서 이원성 회장이 경기도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 및 당선무효 등 결정 무효확인’ 본안소송에서 경기도체육회가 2020년 1월에 실시한 제35대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원성 회장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및 당선무효 결정은 무효임을 판결했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본안소송 판결직후 “민선 초대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오판으로 법정다툼으로까지 번져 도내 체육계가 큰 혼란에 빠졌는데 가처분에 이어 이번 본안판결 승소로 매듭짓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 회장선거 과정에 있었던 갈등과 불화를 깨끗이 씻고 1,370만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체육복지, 우수선수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도체육인들이 화합하고 하나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경기체육 100년 미래를 위해 민선 지방체육회의 든든한 초석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고 특히, 위중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도정역량을 집중하고 계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경기도의회와도 긴밀히 소통해 시·군 체육회 및 종목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체육회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상소하지 않을 경우 이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게 된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