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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체육회, 직원 징계 둘러싼 내홍 "2021년 도체육대회는 어떻게…"

엘리트팀장, 체육회장 불법선거 및 징계 부당 주장

체육회장 "사태 추이에 따라 모든 조치 취할 것"

 

2021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파주시체육회가 직원에 대해 내린 징계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어 그 파장에 시민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파주시체육회 함지수 엘리트 팀장은 20일 오전 자신에 대한 징계 건과 체육회장선거시 부정이 있었음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이를 연기하고 비대면으로 기자회견문과 진상조사 요구서를 통해 자기주장을 제시했다.

 

함팀장은 이 자료를 통해 정직 3개월에 처해진 자신의 징계 사유에 대해 ▲사무국장 임명과 관련 임명권 방해 ▲파주시시민축구단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하면서 알리지 않은 점 ▲불법선거에 대한 진상요구를 위협으로 받아들여서 내려진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함팀장은 “사무국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회장이 자신에게 시켜서 한 일이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경찰에 출석하며 사전 협의나 보고가 없었다는 것이 징계사유가 될수 없다”고 말하고 “불법선거와 관련해서는 인사위원장인 체육회장 자신이 당사자인 바 인사위원으로서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흥식 파주시체육회장은 함지수 팀장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지난달 28일과 이달 13일 2차에 걸쳐 이뤄졌다고 밝히고 함팀장의 주장에 대해 ▲회장 선거 시 두 후보자 중 낙선자는 사무국장 채용권을 갖는다고 합의하는 등의 불법선거를 한 바가 없고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해서는 함 팀장에게 동조한 바 있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공채로 할 것인지 회장이 채용할 것인지를 두고 투표한 결과 회장이 채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함 팀장이 이에 불복하며 반발해 징계사유가 되었고 ▲경찰 출석과 관련해서는 파주시민축구단 관련 비리혐의 수사결과 6명이 모두 무혐의 처분된 사안으로, 직원이 사법기관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 상부에 보고하거나 그 사유를 밝힘이 당연한데 이를 어긴 것은 복무규정 위반이었기에 이러한 점을 들어 징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함팀장은 “파주시체육회는 불법선거에 의한 회장 선출이 외부에 알려 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의 진실규명 요청을 억압적이고 위압적인 조치로 막고 있다”며 “체육회장은 파주시체육인들에게 엎드려 사죄하고 자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앞으로의 추이를 보고 이에 대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 경기신문/파주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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