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4.4℃
  • 흐림강릉 25.6℃
  • 흐림서울 24.5℃
  • 대전 25.7℃
  • 흐림대구 29.7℃
  • 흐림울산 28.2℃
  • 흐림광주 27.5℃
  • 흐림부산 26.4℃
  • 흐림고창 27.6℃
  • 구름많음제주 32.4℃
  • 흐림강화 24.9℃
  • 흐림보은 26.1℃
  • 흐림금산 27.1℃
  • 구름많음강진군 29.2℃
  • 흐림경주시 28.9℃
  • 흐림거제 26.5℃
기상청 제공

편법증여·집값담합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적발

 

#. 법인 대표B의 자녀이자 주주인 A씨(30세)는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13억5천만원에 매수하면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7억5천만원을 활용한 것으로 소명했지만, 이는 A가 소유한 실제 보유지분(0.03%)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인 대표B의 배당금을 자녀 A에게 편법증여한 것으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D는 강남구 소재 70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저축은행에서 의료기기 구입목적 등을 위한 용도로 개인사업자 대출 26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의심으로 적발됐다.

 

정부가 고가 주택거래 중 이상거래를 집중점검한 결과 편법증여,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등 불법행위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과 함께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천705건에 대해 실시한 실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천333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으며, 경기가 206건(12%)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대구 59건(3.5%), 그 외 107건(6.3%)이었다.

 

유형별로는 자금출처 불분명·편법증여 의심사례가 1천433건, 실거래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 등 272건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5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37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21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출범 후 진행된 부동산시장 범죄행위 수사 결과도 발표했다.

 

대응반 수사 결과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했다.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395건은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 또는 온라인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 “XX아파트 33평은 00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등의 게시글을 작성해 인근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그 예다.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는 5건(8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가 3건(3명)에 달했다.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는 9건(12명)이 적발됐다.

 

앞으로도 대응반은 집값담합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부정청약 사건에 관한 수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