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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과 함께 오른 '복비' 인하? 중개사들 "가뜩이나 거래 없는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자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덩달아 오르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7월 2억7천651만원이던 경기도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올해 7월 기준 4억666만원으로 올랐다. 서울의 경우 2012년 7월 5억2천112만원에서 지난 7월 8억8천183만원으로 훌쩍 뛰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르면 주택 매매·교환 시 5천만원 미만은 0.6%, 5천만~2억원은 0.5% 내에서 협의하도록 하되 한도액은 각각 25만원과 80만원이다. 2억~6억원은 0.4%, 6억원~9억원은 0.5%, 9억원 이상은 0.9%의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다.

 

임대차의 경우 5천만원 미만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0.5%, 5천만원~1억원은 0.4%로 각각 20만원과 30만원의 한도액이 설정돼 있다. 1억원~3억원은 0.3%, 3억~6억원은 0.4%, 6억원 이상은 0.8%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한다.

 

현재의 부동산 중개요율은 지난 2015년에 개정된 후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집값과 전셋값은 꾸준히 올라 높은 중개수수료가 부담이 된다는 원성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올라온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개선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31일 오전 10시 기준 총 1천343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기존에 비해 집값이 많이 상승한 상황에서 예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중개업계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집값 상승으로 거래 건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는 목을 조르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하남시 풍산동 한 공인중개인은 “6~7월까지는 거래가 활발했지만 8월부터는 매수도, 매도도 이뤄지지 없는 개점 휴업 상태”라면서 “계약기간이 늘면서 앞으로 거래가 더 줄어들 텐데 수수료를 낮추면 버티기 힘들다”며 한숨을 쉬었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 7월 2만2천358건에 달하던 아파트 매매 거래는 8월 들어 7천664건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전월세 거래는 1만7천65건에서 8천154건으로 줄었다.

 

주택 실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월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한 셈이다.

 

임대차 계약이 전세에서 전월세 또는 월세로 전환되면서 중개수수료가 줄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용인시 기흥구 ‘ㅇ’ 중개업소 대표는 “요즘 월세 거래가 많은데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면 복비(중개수수료)가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공인중개업소 폐업률이 얼마나 높은지 알고 수수료 인하 이야기를 꺼내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예를 들어 경기도를 기준으로 전세 3억 원에 거래하던 주택을 보증금 1억 원, 월세 42만원으로 바꿀 경우 중개수수료는 120만원에서 42만6천원으로 낮아진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중개인들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미국은 매도자가 매매가의 6%를 중개보수로 내고, 일본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 3%씩 낸다”면서 “선진국과 비교하면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닌데 우리나라는 정보에 대한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 교수는 “정부 규제정책으로 거래 건수가 줄면서 무한경쟁 속 자영업자인 공인중개사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면서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중개업소, 소비자 모두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보수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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