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4.4℃
  • 흐림강릉 25.6℃
  • 흐림서울 24.5℃
  • 대전 25.7℃
  • 흐림대구 29.7℃
  • 흐림울산 28.2℃
  • 흐림광주 27.5℃
  • 흐림부산 26.4℃
  • 흐림고창 27.6℃
  • 구름많음제주 32.4℃
  • 흐림강화 24.9℃
  • 흐림보은 26.1℃
  • 흐림금산 27.1℃
  • 구름많음강진군 29.2℃
  • 흐림경주시 28.9℃
  • 흐림거제 26.5℃
기상청 제공

코로나19 직격타 택시‧버스 일부 차량 운행연한 1년 더 연장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버스와 택시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일부 차량의 운행연한을 1년 더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및 택시 업계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본차령을 1년 연장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 8월 31일부터 내년 6월 29까지 기본차령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될 예정인 버스와 택시의 기본차령이 1년 연장된다.

 

단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 및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정해 적용된다.

 

기본차령 연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차량은 버스 1만5천대, 택시 4만6천대로 추산된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버스 및 택시의 승객이 감소하면서 버스 및 택시업계가 차량 대폐차 비용 부담을 느끼는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차량 연장을 통해 버스 2조2천500조원, 택시 6천900억원의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이 1년 유예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서민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버스와 택시업계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해 업계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갈구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