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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구속 기소…檢 승계 위한 '부정거래' 판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10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수사는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한 후 1년 9개월 만이다. 

 

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의혹 역시 '분식회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이 부회장에게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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