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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공유재산 관리실태 ‘낙제점’

건물 준공후 계획 수립·의회에 예산안과 동시 상정 등 절차도 무시
도의회 승인 이후에도 토지매입 협의 난항 등 차질

경기도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건물 준공 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유도회관 신축 및 금의지방산업단지 토지 매입건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등 의회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경기도 및 도의회에 따르면 금의지방산업단지 토지 매입을 골자로 한 200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지난 5월 제192회 임시회 기간중에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에 앞선 지난 2002년 10월 제176회 임시회서도 중부소방서 이전과 외국인 투자기업전용 임대지구 조성 등 6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당해연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해 의회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다.
특히 같은 회기에 상정된 수원 오목천동의 경기도유도회관(총 사업비 14억5천만원) 신축건의 경우 당초 도비 12억5천만원과 유도회 기금 2억원을 도체육회에 보조해 도에 기부채납할 계획이었으나 도가 관리계획도 세우지 않고 예산을 집행, 건물 준공 후에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도체육회가 법인이 아닌데다 도지사 명의로 건축돼 기부체납 절차가 바로 생략, 이로 인해 소유권이 바로 경기도로 이전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도의회의 승인을 거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토지협의 난항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일시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경기캠퍼스부지내 사유지 매입건의 경우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난항으로, 지난해 10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252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대체포장농지 취득 및 사무실 신축건 역시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4건(300억원)의 사업이 도의회의 승인 이후에도 지연되거나 일시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관리계획에 대해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집행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종합사격장 증축(179회)과 여성취업전문센터 건립(179회), 도립 여주노인전문병원 증축(191회) 등 경기도가 상정한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건축연면적 과다책정 등의 사유로 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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