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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등 3개시 취약업무 감사결과 공개

33건 시정조치, 직원 44명·1천800여만원 추징

경기도는 평택 등 도내 3개 시를 대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관리 등 취약업무에 대해 자체감사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도에 따르면 평택, 시흥, 군포시 등에 대해 지난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동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관리, 사회복지시설 관리, 도로굴착·복구 실태 등 취약업무를 감사한 결과 법령·조례 등을 잘못 적용한 사례 33건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담당 공무원 44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수범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과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비리의 사전 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또 감사 결과를 토대로 ‘도로 점용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일원화’, ‘도로점용허가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의제 처리’, ‘도로 굴착복구시 동상방지층 시공 개선’ 등 3건의 제도개선 대상을 발굴, 중앙에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재활작업장 등을 운영해 장애인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자활·자립 도모 및 사회복귀에 노력한 수범공무원 2명에게 도지사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
이밖에 법령이나 조례·지침 등을 잘못 적용한 사례 33건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하고 재정 손실발생액 1천812만4천원을 회수조치했다.
아울러 총 44명의 직원에 대해선 징계를 내리는 한편 업무상 실수에 대해선 최대한 관용조치하고 불법행위 묵인이나 고의성이 짙은 직원에 대해선 일벌백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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