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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 시행사-토지주 갈등 심화

시행사. 기한 내 협의 안 되면 토지수용 재결절차 밟을 것
토지주 대책위, 보상가 현실화 입장 고수

 

 토지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인천 서구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 시행사 측이 기한 내 손실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용재결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토지주들은 지금까지의 보상협의가 결국 이를 위한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했다며, ‘엄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서구 연희동 일원에 약 102만8104㎡규모(31만 평)의 연희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 민간특례사업 부지는 24만7천㎡로, 공원시설부지를 제외한 7만1천㎡에 16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건설될 계획이다. 시는 2017년 5월 국내 모 건설사 컨소시엄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현재 사업시행자로도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주들의 강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감정가가 시세보다 턱없이 낮게 평가됐다며 보상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토지 보상금은 약 920억 원 수준. 지목과 용도 등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대략 평당 120만 원 가량이다.

 

이경훈 대책위원장은 “사업 부지 중 가장 낮은 ‘산’은 평당 50만 원대, 가장 높은 ‘자연녹지’의 경우 200만 원 대 보상액이 책정됐다”며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과 청라에 맞닿아 있는, 서구 한복판 땅을 누가 그 금액에 받고 팔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토지보상금은 표준지공시지가의 2.5-3.5배 정도가 나와야 하는데 (감평가는) 1.3-1.8배였다”며 “당초 시가 사업계획 시 예상했던 토지보상금보다 500억 가량 줄어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시행사 측은 현재 진행 중인 협의가 기한내 이뤄지지 않으면 토지 수용재결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행사 관계자는 “오는 16일 3차 협의 기간이 끝나면 관련 신청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며 “시가 받아줄 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토지 수용재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현재 사업인가 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데다 전체 토지의 50% 이상을 (토지주와) 협의하라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인가 조건도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중토위의 조건은 ‘권고’일 뿐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니다”며 “성실한 매수 노력을 기울였다면 수용재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지보상가가 시세보다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관련법에 따라 감정평가사 3곳이 감정해 나온 평균 금액이며,  토지주도 감평사 추천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 번 더 협의 기간을 가질 지, 다음 달 중 수용재결 신청 절차를 밟을 지 여부는 검토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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