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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심야 도심 무법자 불법 오토바이 단속

 

파주시와 파주경찰서는 최근 심야시간에 적막을 깨며 달리는 운행차 소음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8일 파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정신도시에서 운행차 소음 및 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야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와 경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이 일상화 하면서 오토바이 운행이 활성화 됐는데 이번 야간단속에서는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등에 근거해 오토바이 등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설치해 야간에 주거지역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운행차를 집중 단속했다.

 

이날 단속에서는 소음기 개조 등을 통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려 시민들게 위협감과 소음 피해를 유발한 오토바이 운전자와 불법 LED등을 부착하고 빛을 반사하는 오토바이 등 총 8건을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계도활동도 병행했다.

 

조윤옥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시는 현재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운전자들이 자진해서 정상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 및 전광판, 버스정보안내기 표출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파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에게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파주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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