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단체연합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징역 4년을 선고한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양형 선고가 부적합하다는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경기여성단체연합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더해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잘못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 매수 행위를 했고, 불법 촬영물을 직접 찍는 등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았다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불법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시키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해 수사에 협조한 점을 정상 참작해 양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아동·청소년 4명을 상대로 한 성 매수뿐 아니라 10대 피해자들에게 성적 행위를 시킨 뒤 스스로 음란 사진을 찍게해 전송시키거나 직접 촬영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총 16건의 불법 촬영물을 소지했다.
피해자 중 13세 미만 아동 4명이 포함됐는데 이에 따라 합의 후에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강간죄를 적용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경기여성단체연합은 “A씨가 저지른 범죄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고, 조주빈과 그 공범들과 다를 바 없다”며 “더 나아가 텔레그램 N번방에 공분하는 여성들은 재판부의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수원지법 안산지원 재판부에 “우리는 사안마다 터져 나오는 잘못된 판결을 규탄하는데도 지쳤다. 이제 재판부가 스스로 설명하라”라며 답변을 촉구했다.
해당 내용은 ▲첫째, 성착취물, 불법촬영물은 찍히는 순간부터 피해자를 협박하는 도구가 된다. 그렇기에 유포뿐 아니라 소지도 중범죄이고 이를 반영한 법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안산지원의 재판은 왜 예외인가? ▲둘째, 수많은 불법 촬영 가해자들을 ‘초범이라서, 반성해서, 앞날이 창창해서’ 기소하지 않았던 과거가 지금의 조주빈과 공범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가? 등이다.
또한 재판부가 ‘잘못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 매수 행위를 했고, 불법 촬영물을 직접 찍는 등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았다는 점’을 판단근거로 삼은 것에 대해 재판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