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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기청, 납품대금조정협의제 도입 기업에 상생협력법 위반 벌점 경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상생협력법 위반 시 부과하는 벌점 부과 기준을 개정 및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수·위탁거래 ‘납품조정협의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상습범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다.

 

상생협력법상 부과되는 벌점은 약정서 미발급, 납품대금 미지급 등의 법 위반행위로 개선요구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부과되는 것이다.

 

최근 3년간 누산 5점을 초과할 경우 중기부에서는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중앙관서와 공공기관 등에 요청하게 된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 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납품대금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위탁기업이 동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거나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도입·운영 계획을 제출할 경우 0.25점~2점까지 벌점을 경감하도록 한다.

 

현재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추가 내용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기존 도입·운영 내용과 향후 계획한 내용을 합한 결과를 기준으로 경감점수가 산정된다.

 

개정안을 통해 향후 도입·운영을 계획해 벌점을 경감받았지만 실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감 받은 벌점이 취소된다.

 

아울러 계획 미이행에 대한 벌점 5.1점이 부과되며, 그 즉시 공공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 대상이 된다.

 

또 현재 과거 3년 간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로 2회 이상 시정 조치를 받았을 경우 벌점을 50% 가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동일한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상습적인 법 위반자는 벌점이 가중된다.

 

경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위탁기업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로 수·위탁기업간 납품대금의 자율조정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 가중 대상 확대로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가 감소하여 자율적인 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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