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2.7℃
  • 흐림강릉 28.4℃
  • 서울 23.2℃
  • 흐림대전 27.6℃
  • 흐림대구 28.0℃
  • 흐림울산 26.5℃
  • 흐림광주 27.0℃
  • 부산 25.0℃
  • 흐림고창 28.4℃
  • 흐림제주 30.5℃
  • 흐림강화 23.0℃
  • 흐림보은 26.5℃
  • 흐림금산 27.6℃
  • 흐림강진군 27.2℃
  • 흐림경주시 27.2℃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소환.영장내용 공개 불가' 명문화

취재활동 제한될듯.`알권리 침해' 논란 예고

앞으로 검찰이 피조사자의 소환 여부와 일시 등에 대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내부 규정에 명문화하는 등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의 취재 활동이 더욱 제한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기소전 피의자 조사 상황 등에 대한 공개 불가 등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안을 마련, 관련 기관의 의견조회 과정을 거쳐 15일 토론회를열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피조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중인 사건의 피의 사실은 물론 피조사자의 소환 여부와 일시, 귀가 시간 및 구속영장 집행 시간 등 수사 상황을 일체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포함한 일체의 수사 관련 서류나 증거물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기존의 수사준칙에는 "검사는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수사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피의자 인권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피고인측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문제와 변호인 입회 문제도 여전히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기소후 첫 공판 이전이라도 피고인측이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사기밀 유지나 사건 관계인의 비밀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하도록 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