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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행렬 이제 끝내야"…국회,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입법 논의 본격화하나

 

동부건설이 시공 중인 평택시 고덕신도시 아파트 단지 건설 공사에서 지난 2일 부부노동자 2명이 사고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본보 11일자 1면), 정의당의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경우 사업주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정의당 등에 따르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에는 강 의원 등 14명 의원이 발의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 사망 등이 일어날 경우 원청을 비롯한 기업 법인과 최고책임자에게 중한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행법상 안전관리 주체가 ‘안전관리자’로 명시돼 있는 것을 ‘기업과 경영책임자’로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기업범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최근 동부건설 평택 현장에서 발생한 부부노동자 추락사고 등 대부분의 중대재해는 개인 실수에 따른 사고가 아닌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은 ‘기업범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기업이 중대재해 발생 시 부담해야 할 사고처리비용이 예방을 위한 투자비용을 압도하도록 만들어 기업 등이 경제적·조직적·제도적으로 철저히 안전관리 하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 법이 제정되면 산재 사망 등이 일어날 경우 기업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산업 현장의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계 측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낸 원청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 하한선을 정하는 내용이 재계 반대로 무산되고, 처벌 대상이 하급관리자에 그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법인 처벌에서도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하한형’을 설정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속에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매년 2400명씩 일하다 죽는 상황을, 정치권이 어쩔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직무유기를 더 지속해서는 안된다. ‘기업하다 보면 사람 죽을 수 있지’라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기업가들의 무책임이 용인되어서는 안된다”며 “정치권의 직무유기와 기업가들의 무책임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은 데다 지난 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빨리 처리되도록 소관 상임위가 노력해 달라”고 촉구하면서 법안의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재계가 중복적이며 과도한 처벌 적용에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방지 조치의 직접적 행위자가 아니라며 ‘과잉입법’이라 반발하는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다.


재계 관계자는 "산재에 대해 최고경영자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한 조치"이라며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가 기업 경영활동만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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