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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글로벌 계약연장 특혜논란 수그러들지 않아

이렇다할 페널티 부과도 없이 공사기한 5년 연장

 당초 약속했던 사업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대기업에 대해 인천시가 토지매매계약을 연장해 준 것과 관련, 특혜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3일 시와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6일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위원장·최장혁 행정부시장)를 열고 인천경제청-오스템글로벌(주) 간 토지매매계약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2020년 11월 준공 예정이었던 이 회사의 치과  의료기기 제조공장 조성사업 공사기한을 오는 2025년 6월까지 연장한 것.

 

오스템글로벌은 지난 2016년 2월 송도국제도시 5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 부지 2만2693㎡를 247억 원에 매입했다. 이곳에 제조시설과 연구소, 교육센터 등을 짓고, 준공기한을 어기면 인천경제청이 환매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인천경제청의 토지환매권한은 내년 2월부터 행사 가능하다.

 

하지만 회사 측은 매입 이후 4년이 훌쩍 넘도록 착공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아무 성과없이 토지만 ‘소유’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간 땅값은 100억 원 가까이 올랐다. 이런 가운데 계약 미이행 부분에 대해 이렇다할 벌칙도 적용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장 이야기가 나오자 부실계약 및 특혜라는 지적이 지역사회와 인천경제청 안팎에서 제기됐다.

 

시는 이러한 비난을 의식한 듯 계약변경과 함께 오는 10월31일까지 무조건 착공하고 공정계획을 세분화 해 진행과정을 분기별로 보고받는 등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또 이번에도 준공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그간의 토지가격 상승분과 매매계약금, 공정률 지연배상금 및 손해금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바뀐 조건을 회사 측이 제대로 지킬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온다. 이 회사는 지난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공장 등을 신축한 뒤 본사를 이전, 현재 10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져 송도 투자가 쉽겠느냐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회사 측의 매입 토지가격이 2016년 계약당시 보다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라며 “모기업 회장이 사업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힌데다 이 부지가 산업용지(지식기반)로 한정돼 있어 해약 시 다른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본지는 해당 업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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