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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일명 조두순 감시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은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고 의원은 “그동안 아동 성폭행 등 흉악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장기격리법, 성폭력범죄자 처벌 강화 등 많은 방안이 마련되고 있었지만, 소급 적용 문제 등이 불거지며 조두순 등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많은 아동 성폭행범이 음주로 인한 범죄를 주장하는 만큼 음주 및 마약 등 중독성 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상당 부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야간 및 특정 시간대 외출 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및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접근금지 등의 조항을 위반한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해서는 벌금없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했다.

 

고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범을 방지할 대책이 미비해 많은 국민께서 불안함에 떨고 있다”며 “조두순 감시법의 통과뿐 아니라 다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법무부, 교정 당국 관계자들과 더욱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안산=김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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