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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국책사업장서 '마약류'

자활후견사업장 비닐하우스에 양귀비 40~50속 불법재배

용인지역 모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자활후견사업장에서 마약류인 양귀비를 재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사실을 시에 신고했으나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후 임의로 뽑아 소각 처리케한 것으로 알려져 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도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5일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주경희 의원(기흥읍)이 시정질의를 통해 국책사업인 모 시민단체의 자활후견사업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에 대한 소홀을 지적하면서 밝혀졌다.
주 의원의 이날 시정질의에서 "용인시 기흥읍 지곡리에 시민단체가 자활후견사업으로 추진중인 초화사업장의 비닐하우스에서 마약류인 양귀비 40∼50여속이 불법재배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지난달 22일쯤 용인시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했으나 고발 등 원칙적인 처리방법을 무시하고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후 뽑아서 소각 처리케 했다"며 "이는 담당공무원이 사실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자활후견사업은 국가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 기초생활자중 자활이 가능한 사람들이 공동체로 일을 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를 공모,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감독하는 국책사업이다.
이 단체는 지난 2001년부터 자활후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비만도 4억3천만원이 책정돼 있다.
그러나 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는 때에 마약재배 사실까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주의원은 "자립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일자리와 자신감을 주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투자하는데 시민단체 자활후견기관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용인시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해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됐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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